엊그제 여야 국회의원 70명이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고 한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생긴 이후 20여년 동안 계속돼 온 폐지 논란이 이제야 마침표를 찍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추가
재정지출을 우려한 기획예산처가 반대하고는 있지만, 주무 부처인 환경부와 공원관리공단, 그리고 여야 정치권이 폐지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장료는 재정이 어려웠던 시절, 공원 관리비용 부담이나마 덜자고 도입한 편법이었다.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됐지만, 탐방객이 많지 않았던 탓에 반발은 드세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와 비교할 때 상황은 상전벽해로 변했다. 정부 재정은 무려 303배나 늘었다. 지난해 입장료 수입 255억원은 전체 예산의 0.013%에 불과했다. 입장객만도 연 3000만명에 이른다. 한 사람이 세 차례씩 찾는다고 할 때 1천만명이 국립공원을 이용했다. 소수가 특별한 혜택을 입을 때 적용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들먹일 상황이 아니다.
게다가 국립공원은 주로 학생이나 서민, 중장년층 등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휴식처이자 건강관리 공간으로 이용된다. 국가가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탐방과 활용을 적극 장려해야 할 복지 인프라에 해당하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국립공원 입장료를 받는 나라가 없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일부 국가가 야영장 등 편의시설 이용료를 받는 게 고작이다. 입장료 징수 때문에 공원 관리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은 더 큰 문제다. 대다수 매표소 주변엔 샛길이 무수하게 나 있다. 입장료가 공원을 훼손시키기도 하는 것이다.
입장료를 폐지하면, 탐방객이 급증해 공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입장료 폐지 뒤에도 탐방객이 크게 늘지 않은 관악산의 경우를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한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 국민이 많이 이용한다면,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이다. 무엇보다 공단이 공원 관리에 전념할 수 있으니, 더 건강한 자연을 기대할 수 있겠다. 그동안 공원 입장료와 함께 거뒀던 문화재 관람료의 문제가 남는다. 이것도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 국가가 문화재로 지정했으면, 관리 책임도 국가가 져야 한다. 관람료 역시 국가 재정이 열악했을 때, 탐방객에게 문화재 관리비를 떠넘긴 것이었다.
20060519 한겨레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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