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29556.html
민영화란 민간이 경영 주체가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 말엔 함정이 숨어 있다. 여기서의 민간은 국민이 아니다. 소수의 자본가이다. 따라서 ‘민영화’라 부를 게 아니라 ‘사유화’ 또는 ‘사기업화’라 불러야 옳다. 당연히 사회간접자본의 사유화는 극히 제한되어야 한다. 금지하는 게 좋다. 그 자체가 공동체의 공유물로 존재할 때 ‘자본’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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