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수용송환처리법’이 있었다. ‘눈에 거슬린다’거나 ‘도시 미관에 영향을 준다’고 보이기만 하면, 경찰은 어느 공민이든 ‘수용’할 수 있었다. 경찰은 애초 도시 미관을 해치는 이들을 수용추방 대상으로 삼았으나 이후에는 석방을 위한 몸값을 낼 수 있으면 누구든 가리지 않고 잡아들였다. 2003년 광저우에서 일하던 대학 졸업생 쑨즈강은 거류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경찰 수용소에 잡혀갔다. 쑨즈강이 이치를 따지며 항의하자, 경찰은 ‘감옥의 왕초’를 시켜 그를 때려 죽인 뒤 ‘심장병으로 죽었다’고 마무리지으려 했다. 쑨즈강의 죽음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고 ‘수용송환처리법’은 폐지됐다.
‘직업병방지처리법’도 있다. 직업병 인증을 받으려면 일하던 직장에서 증명을 받아야만 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장은 위자료를 아끼려고 절대로 농민공들에게 직업병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았고, 수천만 농민공들은 치료를 받지 못해 자멸했다. 2009년 7월, 허난성의 농민공 장하이차오는 일하던 공장과 직업병방지병원이 직업병을 은폐하려 하자, 폐병에 걸렸음을 증명하기 위해 자비를 들여 폐를 절개해 열어보는 검사를 했다. 전국이 들썩거리자 정부는 그제야 농민공의 직업병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상하이시는 여러해 동안 불법 택시영업 차량인 ‘헤이처’(흑차)를 단속한다며 사람을 고용해 ‘낚시질’(표적단속)을 했다. 차를 태워준 운전자가 돈을 받도록 유인해 불법 영업의 증거를 잡는 것이다. 낚시질이 성공해 헤이처를 붙잡으면 상부의 칭찬을 받고 차 주인으로부터 고액의 벌금도 받는다. 2009년 10월 허난성 출신의 18살 운전기사 쑨중제가 상하이에서 운전을 하다 불법 택시영업으로 모함을 당한 뒤 분노해 식칼로 손가락 하나를 잘랐다. 이 사건으로 ‘낚시질 법집행’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도시주택철거관리조례’도 매우 악명이 높았다. 철거민이 이주를 거부해도,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강제철거를 강행할 권리가 있었고 경찰과 법원의 호위도 신청할 수 있다. 또 먼저 집을 철거한 뒤 나중에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개발업자들과 정부는 일부러 보상비를 낮췄고, 철거민들은 어쩔 수 없이 ‘딩즈후’(못처럼 박혀 철거를 거부하는 사람)가 되어 맞설 수밖에 없었다. 물과 전기가 끊기고 철거민들이 폭력배들에게 맞아 죽거나 경찰에 강제로 끌려가 쫓겨나간 뒤, 그들의 삶의 터전은 불도저에 밀려 끝장나 버린다. 나날이 새롭게 솟아오르는 도시의 고층빌딩 아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철거민들의 피눈물이 배어 있다.
드디어 베이징 베이우춘의 시신주, 청두의 탕푸전이 나타났다. 이들은 경찰의 철권과 불도저의 굉음에 분노한 채 자신들의 몸에 기름을 붓고 분신했다. 탕푸전이 분신하는 모습이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뉴스에서 방송되면서 온 국민은 탕푸전이 산 채로 불에 타버린 참혹한 화면을 볼 수 있었다. 온 국민이 슬퍼하자, 중앙정부는 즉시 도시주택철거관리조례의 폐지(혹은 수정)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중국에선 수천년의 봉건전제사회 이래로 거대한 정부의 공권력에 견줘 백성의 사적인 권리, 즉 공민권은 너무나 작다. 공민의 합법적 권리 보호의 최대 장애는 다름 아닌 공권력의 소유자인 정부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다. 우리는 조화로운 인권사회의 길 위에서 전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때마다 수많은 영웅들의 피, 심지어 생명의 희생이 필요하다.
저우창이 중국 월간 <당대>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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